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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PC에 설치한 크랙 프로그램은 불법인가?

by J:s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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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집 PC에 설치한 크랙 프로그램은 불법인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몇몇의 포스팅은 개인의 사용 목적 ( 영리 목적 이외 ) 의 공부용이나 시험용으로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먼저 , 우리가 SW불법복제를 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참조1)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저작권법의 제101조의3에 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기에 접은글로 제공합니다.

더보기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021. 5. 18., 2023. 8. 8.>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2021. 5. 18.>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 2020. 2. 4.>

[본조신설 2009. 4. 22.]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의와 같은 일반인분들이 해당할수있는 부분이 4. 케이스 일것입니다.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글은, 개인적인 목적(영리 목적 의외)로 사용을 전제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리적인 활동은 한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수 있으니 강경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서적, 웹페이지입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01%EC%A1%B0%EC%9D%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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